(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며 "금감원, 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의 하나다.

이날 재개된 공매도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한편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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