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업무시간(09:00~18:00) 중 4.5시간 이내에만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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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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