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천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영업적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또는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 한도의 경우 비대면 방식은 5천만원, 대면 방식은 1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포인트)를 자동감면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 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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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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