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로 투자목적 하향 기조 '뚜렷'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 4월 한 달간 총 11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인포맥스의 보고자별 대량 보유 종목 화면(화면번호 3421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달 이같이 투자목적을 변경한 기업은 ▲엔씨소프트 ▲아모레퍼시픽 ▲DL ▲LG ▲대한유화 ▲S-Oil ▲금호석유화학 ▲현대모비스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한세실업 등 11곳이다. 보고 기준일은 지난 4월 5일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꾸준히 주요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추세다. 지난 2월에도 셀트리온 등 11개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이같이 변경한 데 이어 3월에도 KT&G를 단순투자 대상으로 조정했다. 올해 지분 보유 목적이 이처럼 바뀐 기업은 총 23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와는 사뭇 상반되는 흐름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지분율 5% 이상인 기업 56개 사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으며 작년 6월에도 16개 사를 추가한 바 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으로 분류한 기업은 83곳에 이른다고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밝히기도 했다.

올해 국민연금이 이처럼 기조를 바꾼 것은 불필요한 오해는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적극적 주주 활동을 강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굳이 일반투자 대상으로 묶어두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 참여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와 달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 참여가 가능한 단계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내부 기구가 주주 활동에 나서거나 이를 검토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다.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둔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면 적어도 현재로선 이같은 주주 활동이 필요 없는 회사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연기금 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지분 보유 목적이 조정된 기업은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 등으로 안건을 조율했거나 주주권을 이미 행사한 것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도 특정 기업을 불필요하게 일반투자 대상으로 둬 과도한 경영 개입 등의 오해를 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한 기업 11곳 중 6곳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나온 기업들이다.

가장 반대표가 많이 나온 사안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이다. 엔씨소프트와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한세실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안건 승인을 반대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선 이사 선임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

금호석유화학은 현금배당 승인 등 대부분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반대가 나왔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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