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의 조세 정책에 따라 미국 부유층 가족은 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1%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제안한 미국 가족계획에서 자본이득 세율을 두 배 올리고 자산 상승분에 대해 시가 승계(step-up)하는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조세재단은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율 인상, 시가 승계 폐지 등을 합산하면 61%의 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는 100년 만에 최고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회계사들은 많은 부유층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높인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의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세재단의 스코트 호지와 가레트 왓슨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 혹은 대규모 주식을 보유한 가족이 이를 상속하려 할 때 극적인 세율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약 1억달러의 가치를 갖게 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현행 조세제도 하에는 상속을 받은 가족은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는다.

기업의 가치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렸을 때 차액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내게 된다.

바이든이 제안한 조세정책에서는 다르다.

상속인은 창업주의 사망 직후 4천296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39.6%의 자본이득세에 순투자소득세 3.8%를 더하고 100만달러를 공제했다.

상속세가 유지된다면, 이 가족은 남아있는 자산 5천704만달러에 대해 40%의 상속세도 내야 한다. 면제되는 금액을 반영해도 1천813만 달러에 달한다.

이 사례에서 상속세와 자본이득을 합친 세금은 총 6천110만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원래 1억달러 가치의 자산의 61% 수준이다.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재단은 "의회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MG파트너이자 민간기업 세무 부문 대표인 브래드 스프롱은 "이건 큰 숫자"라며 "우리가 고객에게 지금부터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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