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대거유입 속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한국거래소를 검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410조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신규 조항과 추가 단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한국거래소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및 거래소의 조치계획은 금융위에 제출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에도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까지 국회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었다. 국내 유일의 증권거래 창구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진행한 검사는 정보기술(IT) 부문 1건 외에는 전무하다. 사실상 한국거래소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이 공백 상태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대체거래소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감독영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지닌 시장적 지위는 절대적이며, 그 영향력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데 반해 한국거래소에 대해 그간 결코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거래소 운영에 대한 공공의 합리적 역할을 명시한 만큼 통과시켜 증권거래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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