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각각 1천480만 원, 5천7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4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스템과 필로시스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두 회사에 대해 총 7천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비상장법인 티스템의 경우 2016년 5월 23일 보통주 24만8천 주(12억4천만 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이 아닌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 원에 달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필로시스의 경우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억5천만 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억9천800만 원) 발행을 결정했으나 주요 사항보고서를 같은 해 12월 31일에 지연 제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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