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스템과 필로시스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두 회사에 대해 총 7천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비상장법인 티스템의 경우 2016년 5월 23일 보통주 24만8천 주(12억4천만 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이 아닌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 원에 달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필로시스의 경우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억5천만 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억9천800만 원) 발행을 결정했으나 주요 사항보고서를 같은 해 12월 31일에 지연 제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윤시윤 기자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