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돼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중단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재개여부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금융권 심사중단제도는 각 금융업권법상 규정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해왔다.

또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별도 절차가 부재해 금융위 재량 판단에 심사 재개가 가능했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했다.

또 중단요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재개요건이 충족되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업권간 형평성을 위해 향후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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