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입찰내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걸었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9천62만5천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천822만1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상생협력 펀드 운용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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