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화 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6일 마련했다.

그동안 신보는 유동화 회사보증(P-CBO 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급감한 기업은 올해 지원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신보는 지난해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 매출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보의 미래 성장성 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뉴딜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3분의 1까지, 6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기업이 금융비용을 낮출 방안도 생겼다. P-CBO 보증 구조상 편입 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 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게 핵심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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