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최근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일거래대금이 2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여야가 제도권 내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제도권 밖이나 논외로 두기에는 가상자산의 하루 투자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규모보다 큰 상황이 자주 나타나면서 주식에서 가상자산으로 '머니무브'가 재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신규 암호화폐 상장시 발행 규모와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공개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 확인 의무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상자산이 현재 거래되는 양도 있고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시장에서 정비가 된다"면서 "시장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업계 전문가들과 업권법의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과세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 내에서의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오는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사이에 관련한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따라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까지 유예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해 정교하게 제도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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