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부채 잔존만기를 현행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확대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3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6일 송고한 기사 '[RBC 개정-①] 보험부채 50년으로…생보·손보 듀레이션도 바뀐다(종합)' 참고)

신용평가사는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생보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보험부채 익스포저 중 잔존만기 30년 이상 비중은 생보사 평균 약 53%, 손보사 평균 약 50%다.

김선영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보험부채 절반가량은 개정되는 듀레이션 구간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생보사 만기불일치위험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만기불일치위험액이 증가하더라도 금리위험액이 증가하는 회사는 소수일 것"이라며 "생보사 최저금리위험액이 만기불일치위험액의 2배~90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생보사가 자산·부채 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갖고 있으나 부채 적립이율이 높아 최저금리위험액이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서 금리위험액은 만기불일치위험액과 최저금리위험액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신용평가사는 보험부채 잔존만기가 확대되면 손보사 금리위험액이 만기불일치위험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손보사 만기불일치위험액이 최저금리위험액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손보사가 장기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해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속도가 가파르다"고 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 때문에 보험부채 잔존만기가 확대되면 손보사 금리위험액이 만기불일치위험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 중 30년 미만 구간은 금리민감도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며 "완화 규정(만기 30년 미만)은 올 6월 말 적용하고, 강화 규정(만기 30년 이상)은 올 6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듀레이션이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손보사 금리위험액은 올 6월 말 소폭 감소한 후 내년 6월까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며 "손보사가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해 가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RBC 제도 개정 이후 금리위험이 지표로 드러나면 신용도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 수석연구원은 "만기불일치위험액이 크고 30년 이상 구간 보험부채가 많은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해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제도 강화 이후 이런 금리위험이 신용도 유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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