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와 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이 2영업일 이상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숙려 기간에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된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는 셈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뜻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에 따른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와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개정 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는 오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70세에서 65세로의 고령 기준 조정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달라"며 "판매창구에서도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적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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