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한해 세수가 14조~15조원에 달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의 올해 말 일몰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관계 기관에 의견을 타진하는 등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대로 일몰을 시켜 개별소비세에 합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별회계를 통해 세수를 활용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교통세 일몰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세제실과 예산실, 장기전략국이 교통세 일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세는 2019년 납부실적이 14조4천627억원, 작년 13조9천379억원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세목이다.

세제실은 목적세인 만큼 예정대로 일몰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교통세는 올해 말까지 3년 단위로 4번이나 연장한 된 바 있다.

우선 개소세로 통합하게 되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세로 조달한 세원을 국가채무를 상환, 보건복지 분야 활용 등 재정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아울러 이미 사회간접자본개발(SOC)이 충분히 구축된 만큼 특별회계 방식으로 교통세를 활용하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유류세가 개소세와 교통세로 이원화돼 있어 유류과세가 복잡하게 돼 있다"면서 "과세체계 일관성을 위해 일몰시켜 개소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재정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교통세수를 활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생각은 다르다.

철도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커지고 있으며, 보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교통세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뉴딜과 같은 환경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요구가 지속한다는 것도 이들 부처의 근거다.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그대로 두면서 교통세만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한 것이고, 투자할 부분이 많아서 교통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SOC에 쓰이는 목적세와 특별회계 체계가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사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 SOC 공약이 많은 만큼 교통세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재부가 여러 반발에 부딪혀 교통세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외부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입 여부가 정해지면 교통세 등을 정비할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조성할 때 목적세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교통세는 세부적으로 교통세와 탄소세 등으로 쪼개든지 어떻게 해서든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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