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차이니즈월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은 강화됐다.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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