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출 사기 사례에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사기범 A는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터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 대출 기간 경과 후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후 사기범의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자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했다.

사기범은 두 달간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했다. 피해자가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고 지인 등과 다툼에 휘말렸다. 그 후 수사 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기범 B는 수출 중고차 위탁판매를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 원의 수익 배당금을 제공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사기범이 할부 대출금과 보험금을 대납하며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유인하자, 피해자는 친척과 지인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 매도용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코로나를 핑계로 약속 이행을 미루다 도피, 피해자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매각을 통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기범 C는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저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저리의 대환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는 고가의 차량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할부 대출금도 부담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런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중고차와 연계된 대환대출 광고는 차단하고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유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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