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영위에 관한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예비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의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승인받음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으로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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