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뜻한다.

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총수익에는 연회비와 법인카드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가 포함되며, 총비용에는 모집·카드발급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들어간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10억원 이하(음식점업)인 소기업의 경우 법인 영세성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범위 기준만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관련 보고내용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등을,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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