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5%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최대 주주가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할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하기로 했고, 최대(주요) 주주 위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5%룰과 관련해 위반하면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위반 비율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 있으나 이제 가장 작은 비율인 5%만 넘어도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는 등 세부적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동일 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을 0.1∼0.5% 구간으로 정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