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20개 증권사의 채권 수익률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적발된 각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채권의 급격한 금리 변동을 부담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 서 다수의 증권사와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고발이 결정된 6개 증권사를 포함해 이번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적발된 20개 증권사들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고 보고 향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채권 시장의 유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과중한 제 재로 보인다"면서 "다른 증권사와 협의를 해가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 겠다"고 강조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고발까지 했다는 점은 당 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건과 연관해 영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담합의 경우 정부의 권고가 크게 작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담합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2004년 정부는 채권매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채권 등록 발행 제를 실시했고 국민주택채권 신고시장수익률과 국고채 민평수익률과의 스프레드를 1 0bp 내외로 설정하도록 강제했다.

한국거래소도 증권사들에게 10bp내외로 스프레드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증권 사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 증권사들은 신고수익률을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가 있고 난 후 증권사 입장에서는 의견을 교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 채권이 다 장외거래를 하는데 소액채권뿐 아니라 다 문제 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D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채권을 감독하는 한국거래소는 그 동안 각 증권사들이 제출한 신고 수익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거래소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담당 실무자가 위법성을 알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 적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위법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담합 행위를 금지해왔다고 주 장했다.

E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2010년 12월부터 관련 정보교환을 차단했고 담합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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