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날 '개인정보 활용분야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현행 표준약관 상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전자상거래와 온라인ㆍ모바일게임 분야에 표준약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이 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잦은 분야다.

올해 초 AI 챗봇 '이루다'는 연애정보 앱 이용자 60만여 명의 대화기록 일부와 여기에 담긴 사용자 이름, 직장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활용해 출시 한 달이 안 돼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서 자택, 직장 등 개인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위치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등 새로 도입된 개념도 약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한 정보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표준약관이 제정된지 오래돼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표준약관은 가입 시점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약관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프로파일링을 통해 얻은 이용자 성향, 사이트 이용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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