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자동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웠지만, 신탁방식 상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주금공에 맡기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은 주금공이 정기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도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시행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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