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금융자산에 준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함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시세조정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 등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는 1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용우 의원 주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여부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문·실증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거래하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법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거래 등을 양성화하고 정보보호는 강화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에 준하는 영역으로서 일정한 규칙 제정(Rule-making)이 필요하다"며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의 중간영역 어디쯤으로 보고 금융자산보다는 느슨하되 일반자산보다는 다소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와 함께 블록체인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의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기반 마련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법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무분별한 투기는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토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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