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야권에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지목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임대차 3법 재개정보다 법 안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지난 4.7 재보선 당시 임대차 3법을 두고 벌어졌던 혼란이 대선 정국에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보완을 위해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때만 적용되는데 이를 새 임대차 계약 시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법안 발의 3일 만에 속전속결로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되레 전셋값을 인상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제강화를 내놓은 것이다.

여당발 추가 규제 움직임이 보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자 야당에서는 또 다른 전세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일 논평을 통해 "임대차 3법 교훈은,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일수록 순작용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예측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박진 의원 등도 졸속 입법된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우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현행법 안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시장 관련 담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지난해 입법화됐는데, 시장에서 볼 때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며 "그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나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 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요한 점검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이후 임대차시장에서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후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전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가 종료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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