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판세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토빈세와 유사하지만, 스판세는 외환시장의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세율을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월 '2단계 토빈세'인 스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 의원은 '외환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위기 상황에는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실의 스판세 담당 보좌관은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의 세율은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이라며 "2단계 세율은 증권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스판세 도입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뿐 아니라 국내 수출입기업의 경상거래에도 거래세가 부과된다"며 "단기 투기자금을 선별해서 부과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토빈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며 "자본 자유화에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정책 당국자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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