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신고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총 63개 거래소 중 21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 중 하나다.
인증을 획득한 21개사에는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이른바 4대 거래소가 포함됐다. 그 외에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아이빗이엑스(IBITEX),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42개사 중 18개사는 현재 인증을 신청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 DBX24, KODAQS, 달빗, 비블록,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오아시스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DOCOIN, COCOFX,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등이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범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도 있다. ISMS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할 수 있다.
KISA는 지난달 22일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신청과 관련해 "인증 획득에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며 "올해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한 바 있다.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천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금융위는 3천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찾아 거래중단과 함께 수사기관에 참조 제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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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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