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공급자(LP)란 상장사 가운데 매매거래가 부진한 종목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발행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증권회사는 상장법인과 LP 계약을 체결해 해당 종목에 유동성 공급의무가 부여되고, 상장법인으로부터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으로 매매 수량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특정 종목이 2만400원에서 매도 주문이, 1만9천800원에서 매수 주문이 나온다면 LP는 매도 및 매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해 투자자의 주문을 유도한다.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해 유동성 위험으로 거래를 기피했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매매거래 중단 또는 정지 등의 사유로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LP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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