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상장법인과 LP 계약을 체결해 해당 종목에 유동성 공급의무가 부여되고, 상장법인으로부터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으로 매매 수량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특정 종목이 2만400원에서 매도 주문이, 1만9천800원에서 매수 주문이 나온다면 LP는 매도 및 매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해 투자자의 주문을 유도한다.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해 유동성 위험으로 거래를 기피했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
다만 매매거래 중단 또는 정지 등의 사유로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LP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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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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