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달 말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토스뱅크는 통장 가입대상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고객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는 사뭇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된다. 이를 발급받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말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권 내 상용화가 지지부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개별법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규정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스뱅크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휴대폰 개통 등 다른 곳에서 실명확인을 했던 것도 활용해 크로스체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해 여러 측면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상당한 만큼 토스뱅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 고객을 늘리게 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대포통장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실명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토스뱅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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