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 메트릭스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7.57% 하락한 41,383.14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은 10.31% 떨어진 2,824.31달러에 거래됐다.

인민은행은 이날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다며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유통,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법정 화폐와의 교환이나 가상 화폐 간의 교환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민은행은 모든 가상화폐 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은행이나 비금융 결제회사들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날 조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에이야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헤드는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소식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충분한 재료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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