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정보 등 정보개방 확대…오픈파이낸스 토대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5일부터 기존 스크래핑방식이 금지되고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일정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도 내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물론 전자금융·통신·P2P 및 대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이후 시범 서비스 기간에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정보제공기관 확대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중계기관의 처리가능 트래픽 양이 10배 이상 확대됐고, 정보제공자 수를 지난달 평균 20개 내외에서 이달 100개 내외로 늘렸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절차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API방식 전면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또 스크래핑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정보 범위도 전 금융권은 물론 통신과 공공, 전자상거래내역 등까지 넓어지면서 이용자 편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종전 스크래핑 방식과 비교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금융·데이터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퇴직연금과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 예정 정보를 비롯한 빅테크 정보 등도 내년 중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지방세·관세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내년 상반기 중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 등 시장 상황과 추가 허가신청 수요,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허가심사 방향과 부수 업무 확대 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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