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타당성 검토 결과 회계 감사 품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회사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가산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1월 중순 공표할 예정이다.

김철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2본부장은 5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에서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준감사제도는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돼 3년마다 감사 환경 변화를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타당성 검토와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간이 짧아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존 모형을 유지하되,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회사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 환경을 고려해 표준 감사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가산율 규정을 삭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증 분석 결과,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간에 대한 가산율 40%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의 개별 환경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 감사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올해부터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상한과 하한 규정도 삭제한다.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발생하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요인과 가감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의 두 개 그룹으로 통합한다.

올해부터는 유한회사에 대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한회사도 비상장사로 분류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에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받지 않았던 법률과 회계 부문도 해당 사항을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지난해의 단계적 적용률을 1년 더 적용하고, 내년 이후의 적용률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해 의견조회를 받고,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1월 중순에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 개혁은 한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감사 품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표준 감사시간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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