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보인 기자 = 마스터카드(NYS:MA)가 코인베이스(NAS:COIN)와 대체불가토큰(NFT) 지불 결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NFT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와 코인베이스의 이번 계약으로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 선택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대다수의 NFT 거래가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NFT 매입을 위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고, 디지털 통화를 구매한 다음에서야 NFT를 살 수 있었다.

마스터카드 측은 "더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NFT 시장이 번창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면서 이어 "NFT는 예술과 수집품을 넘어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 신용카드 업체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협약에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스터카드의 대표적 라이벌 기업으로 언급되는 비자(NYS:V)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60개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NYS:AXP) 또한 자사의 카드와 네트워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다만 주요 금융 기업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애초에 가상화폐가 설계된 목적이 은행과 중개 기업을 우회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미즈호 증권의 댄 돌레브 애널리스트는 마스터카드의 결정을 두고 "이번 발표는 마스터카드가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평가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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