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과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장과 은행업계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115%, 기업대출에 85%의 가중치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가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중소기업 대출을 균형있게 취급하는 한편 일반은행과 규제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인 115%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은 유예기간 3년 경과 시 115%로 전환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85%, 10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향후 신규 인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대해 1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 특성을 고려해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했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 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2천 달러 미만의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와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접수 업무, 은행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업무 등이 위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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