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한주택보증이 취급하고 있는 분양보증으로 별다른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분양계약을 대신 이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분양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는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공정률 80% 이상 사업장에서는 승계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
반면 공정률 80% 미만인 곳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ㆍ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계약금 등 환급은 수분양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 보증료를 책정한다.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은 연 0.192%고, 건축비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0.204% ~ 0.613%로 나눈다.
실례로 지난 10월 대주보는 벽산건설이 경기 고양식사지구에서 분양한 '위시티블루밍' 사업장 수분양자 199가구에게 675억원을 환급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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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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