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중견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풍림산업, 삼환기업, 남광토건, 벽산건설, 극동건설 등이 법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한주택보증이 취급하고 있는 분양보증으로 별다른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분양계약을 대신 이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분양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는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공정률 80% 이상 사업장에서는 승계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

반면 공정률 80% 미만인 곳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ㆍ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계약금 등 환급은 수분양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 보증료를 책정한다.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은 연 0.192%고, 건축비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0.204% ~ 0.613%로 나눈다.

실례로 지난 10월 대주보는 벽산건설이 경기 고양식사지구에서 분양한 '위시티블루밍' 사업장 수분양자 199가구에게 675억원을 환급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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