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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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면서 1차적인 허들을 넘어섰지만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U는 최근 들어 대규모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요소가 일부라도 있을 경우 승인을 불허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을 정도로 인수·합병(M&A)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공정위가 일부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기업결합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고 승인의 물꼬를 터 주면서 EU 등 여전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국제선의 경우 65개 중 26개 노선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는 국내 대형 국적항공사 간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이뤄졌으나, 동시에 국제선 독과점 우려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합 이후 우리나라 국제선의 약 48.9%를 차지하게 돼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미주와 유럽 등 국제선 독점 노선 재배분으로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정을 하게 됐다.

국제선 독점 완화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승인을 받았고,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미국과,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필수 신고국가이고 영국과 호주는 임의신고 국가다.

이 중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은 EU다.

EU 경쟁당국이 경쟁 제한성 심의를 강화하고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추세여서 EU의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 경쟁당국은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을 불허했고,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를 찾아왔는데도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

EU는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두 회사가 독과점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경우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국제선 독점 상황을 완화하는 규제 조치를 내렸으며, 항공사 통합이 LNG선과 같이 글로벌 독점 우려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인 40%는 해외 국적 항공사의 자국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 주요 항공사 자국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 이미 델타항공 79%, 루프트한자 67%, 에어프랑스 49%, 에미레이트항공 68% 등이기 때문에, 국내 통합 항공사가 해외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EU 쪽에서 LNG선 사업부 매각과 기술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국내 공정위에서도 선제적으로 합병 승인을 하지 않았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승인을 먼저 했고 시정 조치도 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이를 참조해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하나,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등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도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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