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 사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 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은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외 DL이앤씨와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과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1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1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잦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 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 현장 21개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 시정했으며,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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