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동남권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됐다.

기재부는 "심의 결과 국가재정법상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8호),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10호)에 해당해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을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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