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항소심 2차 공판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검찰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공인회계사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평가방식과 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전문가 등 추가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사유와 향후 입증계획 등을 밝히며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교환 절차'라는 변호인 주장도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은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상호 모의한 증거의 입증 계획도 냈다.

특히, 검찰은 과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가치평가서비스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인은 서울 주요 대학 교수와 회계사 등 가치평가 전문가 3명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를 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 조사와 징계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요청했지만 '조치 없음'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판에 참여한 관계자는 "검찰 측은 공인회계사회의 결정 등을 지적하며 결국 벨류에이션(가치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을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1심 결과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나온 삼덕회계법인 형사재판 결과가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덕회계법인 소속 A 회계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공받은 결과 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의 1심 재판에서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방법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던 점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번 항소심의 2차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2022년 경영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교보생명이 2022년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회의에서 발언하는 신창재 회장. 2022.1.9 [교보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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