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스와프란 기대수명에 기초한 보험 지급금과 실제수명에 따른 지급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사들이 연금 지급 시점으로 예상한 기대수명보다 실제수명이 더 길어지는 데 대한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사용한다.

예를들어 연기금이 장수스와프 제공자인 보험회사에 기대수명에 기초한 고정지급금을 지불하고 반대로 보험사는 연기금에 실제수명에 따른 장수관련 지급금을 지불한다.

실제 수명에 연계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금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수 위험에 대한 노출 부분만 금융사끼리 맞바꾸는 셈이다.

이같은 장수스와프는 확정급여형연금(DB형)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 장수리스크만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여타 리스크관리법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DB형 연금의 장수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장수스와프의 일반적인 계약기간은 10~30년이고 50년 이상의 장기 계약도 있다.

장수스와프는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가 파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와프 제공자가 일정한 담보액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업퇴직연금 지급 부담 우려로 장수스와프를 통한 리스크 헤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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