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 입찰에 LG유플러스만이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단독 응찰자로 경매없이 주파수를 낙찰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이 마무리되면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돼 주파수 청구 비용이 결정된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과 동일하다.

다만,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번 추가 주파수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SK텔레콤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어 '주파수 통합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적용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CA 적용 이슈 등으로 초반부터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공식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대역폭을, LGU+는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경매를 통해 필요한 대역폭을 확보한 만큼 이번 추가 경매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핀셋'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올해 1월 SK텔레콤은 3.5㎓ 대역 20㎒폭(3.40∼3.42㎓)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할당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2월부터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왔으며 지난달 2일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제안한 3.7∼3.72㎓ 대역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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