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 포괄적 개혁방안 연내 마련…WGBI 가입추진

내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9월 경영평가 개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도 세수와 관련해 "내년에도 올해만큼 급속한 속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급변하는 대외변수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했을 때 내세웠던 2.6%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유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달러-원 환율도 하루에 달러당 10원 이상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대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저희 경제에 미치는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대외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공공기관 등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의 직접경영 감독기관을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지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라며 "130개를 기재부가 직접 하는 데 이 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제도 측면에서는 재무성과지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키운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축소할 예정이다.

김언성 국장은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8월에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경영지표 개편은 9월이나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신외환법 제정 관련 포괄적 개혁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개편을 포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의 단계적 폐지,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핀테크사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책인 간 균형 도모,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외환법 목적 제설정, 복잡·난해한 법령체계 개선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 내로는 해외기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함께 추진해 외국인 투자 확대도 도모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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