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은 1일 "가상자산과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속 서민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게 하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애로사항을 더욱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가운데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과세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관리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하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과세품질 중요성을 환기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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