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이는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며 적출 유형을 새로 추가했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공매도 과열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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