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는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일 계획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진행되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6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기존에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기존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되고, 기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 등을 확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의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며 "추후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7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규모가 공급규모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 및 접수 기간은 기존 접수 규모를 감안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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