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이란 합병 주체 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교환해줄 주식 수가 애초 발행 주식 수의 10% 이하이면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면 주총을 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겐 적정 가격을 적용해 주식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소규모합병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합병절차가 한결 간단하다.

올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소규모 합병 기준 기존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비율이 기존 주식 수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완화돼 소규모 합병이 쉬워졌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올 1~10월 누적 합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83건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합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기준이 완화된 소규모 합병도 활발히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미도파와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비율은 1대 0.0375684,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미도파의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미도파의 시가총액은 롯데쇼핑의 8% 수준이어서 소규모 합병에 해당한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완화된 소규모 합병 기준으로 롯데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없이 합병을 처리한 셈이다.

롯데쇼핑은 유사사업을 통합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해소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미도파가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3%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6%를 매각하면 롯데그룹의 핵심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관련기사 10월22일 7시22분 '<롯데그룹, 순환출자구조 해소 본격화하나>' 참고) (산업증권부 오유경 기자)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