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추후 판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청년 실업률 및 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의 근무 기간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은 4.4%에 불과했으나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60세 정년이 법제화되고,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를 의결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기존의 정년(61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사안에 대해 "해당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해당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년에 변함없이 임금만 삭감당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에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개선, 근무시간 감소 등 적절한 보전조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판례들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전조치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와 달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법원은 과거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 및 유효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5월 26일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각급 법원들은 국민연금공단, KT, 한국전력거래소 임금피크제 사건 등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들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감액 등 임금체계의 개편 조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충정 이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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