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중이다.

그간 첨단기술 접목과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로 민자사업의 보증지원 한도 상향 필요성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자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에도 무게가 실렸다.

정부가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산업기반신보는 1995년 업무를 시작으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신분당선, 부산항 신항 등 241개 사업에 총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K-컬처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1조6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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