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표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거래소마다 이용약관이 달랐는데, 투자자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업계 분위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약관 개정을 알렸다. 기존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대상으로 30일의 소명 기간을 줬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명 기간이 삭제됐다. 그 외에도 시세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 결과는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역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도 유통 물량 공시 문제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한 예상 유통량은 2억4천596만 위믹스였는데, 실제 유통되는 규모는 3억1천842만 위믹스로 집계됐다. 이에 4대 거래소들은 유통량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빗썸 측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는 시기도 오는 12월 1일부터다.

빗썸 관계자는 "약관 업데이트는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면서 "최근 이슈와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 약관을 포함해 세부 운영 사항에서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 운영과 관련해 별도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각 거래소는 자율 통제 형식으로 투자자의 거래를 도왔다.

일례로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관련해 업비트는 2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가진 뒤 최종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코인원 역시 2주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가지되, 협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최대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거래소 간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했다.

거래소 내 모든 규칙과 서비스가 동일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원하는 가격에 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자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 거래소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실제 거래소 간 거래량 격차는 상당한 편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전문 업체 코인힐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거래소 중 업비트의 코인 거래량은 12만2천22.78BTC로 6위를 기록했다. 빗썸은 2만1천462.99BTC로 22위, 코인원은 5천965.99BTC로 32위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용 약관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소별 상이한 기준과 서비스는 선택권 보장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테라·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업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빗썸의 이번 약관 개정 역시 이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 검토 기간을 명시하는 대신, 이를 삭제한다면 거래소 간 기준 차이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소명 기간이나 급박한 상황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정리가 될 수도 있다"며 "입법까지는 어렵더라도, 시행령 이런 틀 안에서 다듬을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빗썸 이용약관 변경 내용
출처: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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