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부자감세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 정책위의가 논의하는 내용 중 예산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독특하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3천억원 이상 법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낮추는 부분 등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외에도 몇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대체로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교하게 설계돼있다"며 "대한민국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도 역시 처리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0년 전 100억원이었는데 20년에 걸쳐 조세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원으로 낮춰졌던 것을 20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제도를 2년여 전에 여야 합의해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였다. 이미 법 만들어져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로,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과 관련해 우리사회 초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며 "이참에 바로잡고 금융투자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손해를 이월해 나중에 보상받기 대문에 주식 하락시기에도 개민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예정대로, 합의한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 여지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면 한 번 물어볼 예정"이라며 "이 제도는 종합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일종의 세수중립적 제도로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데도 훨씬 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로 들린다"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역시 국민의힘은 초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관련 협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과 관련해 "12월2일이 예산안 통과 시점이고 그 이전에 예산부수법안 대부분이 기재위 조세소위 관련 부분이 상당수기 때문에 이 일을 마냥 끌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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