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손 회장의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의 제재안을 논의했으며,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76억6천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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